
목차교통 혜택통신 및 공공요금 혜택문화 및 여가 혜택자동차 관련 혜택기타 혜택 오늘은 장애 4등급, 즉 ''경증 장애인''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~6등급 구분이 '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''과 ''심하지 않은 장애인''으로 변경되었답니다. 4~6등급은 ''심하지 않은 장애인''으로 분류되며, 이 분들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교통 혜택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: 100% 할인철도(KTX, 새마을호): 주중 30% 할인무궁화호, 통근열차: 50% 할인이용 시 장애인 복지카드나 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. 항공 요금 할인대한항공: 경증 장애인 30% 할인아시아나항공:..
잡다한 지식
2025. 4. 14. 2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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